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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생계비)

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큰 병·실직 같은 위기가 생긴 가구에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중수정 2026.10.26

누가실직·폐업·중한 질병·주소득자 사망 등 위기 가구 (소득 중위 75% 이하)
얼마1인 월 783,000원 · 4인 월 1,994,600원
언제상시 · 원칙 1개월, 위기가 계속되면 연장
어디서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129

이런 위기일 때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되어 소득이 끊긴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이나 실직
  • 방임·학대,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재난으로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경우
  • 이혼, 단전·단수, 노숙 등 지자체 조례·장관 고시로 정한 사유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3,179원 · 4인 4,871,054원)
재산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각각 6,900만·4,200만·3,500만 원까지 빼 줌)
금융재산1인 8,564,000원 · 4인 12,494,000원 이하 (주거지원 받으면 200만 원 더 인정)

생계지원 금액 (2026년, 월)

1인2인3인4인5인6인
783,000원1,286,600원1,644,000원1,994,600원2,324,400원2,636,700원

7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286,900원을 더합니다. 2026년에 1인 기준 월 73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신청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나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웃 등 누구나 대신 알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문의는 공식 기관에서

이 사이트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신청하세요.

사기 주의 공공기관은 문자·전화로 수수료, 선입금, 앱 설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대출 승인" 같은 문자의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긴급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783,000원, 4인 가구 월 1,994,600원입니다.

실직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은 위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1개월이고 위기가 계속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

수정 기록 처음 작성 2026.10.26 · 마지막 수정 2026.10.26
  • 2026.10.26 새 글 — 2026년 생계지원 금액, 위기 사유,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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