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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금액·선정 기준 (2026·2027)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매달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7년부터 금액이 6.7% 남짓 오릅니다.
시행 중수정 2026.10.26
|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
| 얼마 | 2027년 1인 월 875,533원 · 4인 월 2,217,563원 (최대) |
| 언제 | 상시 신청 · 2027년 금액은 2027.1.1.부터 |
| 어디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문의 129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월 최대 금액)
| 가구원 | 2026년 | 2027년 | 2027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2,736,042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4,480,645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5,718,091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6,929,885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라 2015년 이후 가장 크게 인상됐습니다(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실제로 받는 금액
표의 금액은 선정 기준이자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에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월 575,533원 정도를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에게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의 고소득·고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빼고 소득을 셉니다. 예전에는 29세 이하·40만 원이었습니다.
신청·문의는 공식 기관에서
이 사이트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1인 가구 월 최대 875,533원, 4인 가구 월 최대 2,217,563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생계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부모님이 계시면 못 받나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출처
수정 기록 처음 작성 2026.10.26 · 마지막 수정 2026.10.26
- 2026.10.26 새 글 — 2026·2027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청년 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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