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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나이별 금액과 신청 방법,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시행 중수정 2026.10.27
| 누가 | 아이를 낳았거나 만 9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 · 소득 기준 없음 |
|---|---|
| 얼마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 원 · 아동수당 월 10만~12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 |
| 언제 |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음 |
| 어디서 |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한눈에 보는 나이별 지원 (2026년)
| 아이 나이 | 부모급여 (매달) | 아동수당 (매달) |
|---|---|---|
| 0세 0~11개월 | 100만 원 | 10만~12만 원 |
| 1세 12~23개월 | 50만 원 | 10만~12만 원 |
| 2~8세 만 9세 미만 | — | 10만~12만 원 |
여기에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한 번 받습니다. 세 가지 모두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대상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금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025년과 같음)
-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는 월 41만 6천 원, 1세는 차액이 없습니다.
- 받는 날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
- 신청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월 10만 원부터
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바뀌어 대상이 8세 미만 →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을 더 줍니다(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
| 사는 곳 | 월 금액 |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 11만 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 상당을 더 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다릅니다.
대상 나이는 해마다 1살씩 오릅니다
| 연도 | 받는 아이 |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 | 13세 미만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 아동수당법의 단계적 확대 일정입니다. 매월 25일에 지급하고(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 금액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한 번)
- 받는 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들어옵니다.
-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사라지니 기한을 꼭 챙기세요.
- 못 쓰는 곳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은 사용 가능),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
- 신청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일하는 부모라면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2026년 월 상한이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부터 첫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 월 최대 160만 원이며, 예전처럼 복귀 후로 미루지 않고 휴직 중에 전액 줍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24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내용 (예산안·법 개정 필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27년 예산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다음과 같이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이맞이지원금(첫만남이용권 개편)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1년 동안 4번 나눠 현금 지급,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 아동기본수당(아동수당·부모급여 개편)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우대지역은 10만 원 추가, 0~1세를 집에서 키우면 매월 30만 원 추가
이 내용은 2027년 정부 예산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2026년 12월 국회 확정 뒤 이 페이지를 고치겠습니다.
신청·문의는 공식 기관에서
이 사이트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0세 월 41만 6천 원)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으로 해마다 1살씩 늘어 2030년 13세 미만까지 넓어집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쓰나요?
2024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고,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출생신고 하고 늦게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2027년부터 1,000만 원을 준다던데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예산안)입니다. 국회에서 예산과 법 개정이 확정돼야 하며, 확정되면 이 페이지에 반영합니다.
출처
- 복지로 공지 —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2026.1.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2026.4.23.)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2026.3.30.)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지급
- 정부24 — 아동수당 (지급일·신청)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지원 (첫만남이용권)
- 정부24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6.1.19.)
- 고용노동부 —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2026.8.28.)
수정 기록 처음 작성 2026.10.27 · 마지막 수정 2026.10.27
- 2026.10.27 새 글 — 2026년 부모급여·아동수당(9세 미만·지역별 금액)·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2027년 개편 계획(예산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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